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누가 되나…기업들 ‘초긴장’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1.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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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현산·현대重·포스코·효성 등에서 굵직한 사고 잇따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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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굵직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벌어진 기업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월11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붕괴사고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4층 양쪽 외벽이 무너져내리면서 작업자 6명의 연락이 두절돼 현재까지도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일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사의를 표한 상태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최근 5일 사이 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지난 19일에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전라남도 영암군 조선소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해당 노동자는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24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철판에 끼어 사망했다. 해당 직원은 가공소조립 현장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크레인 오작동과 중량물을 이동 시 2인1조 작업 규정을 미준수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포스코에서는 직원이 작업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20일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장입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티앤씨 효성티앤씨 울산 남구 공장에서 지난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공장 공조실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불길이 덕트를 타고 건물 상층부로 확대, 인근의 나일론 실(원사) 완제품 보관 창고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대재해가 벌어진 기업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8명의 사망자를 낸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구속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장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외부 컨설팅을 통해 안전진단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기존 안전조직을 확대하고 본사 현장 인력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벌였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성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기업도 있다. 책임을 사업장의 모든 직원이 나누도록 한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처벌 1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벌어진 기업들은 평소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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