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24시]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 개최
  • 김현태 경기본부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22.02.03 16: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 문화예술공간 ‘아트리움’ 3월 개관…다양한 공연 이어져
성남시 ‘중대재해’ 대응 종합계획 수립, TF팀 가동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오는 9일 시청 1층 온누리에서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성남지역의 141.82㎢에 이르는 공원·녹지의 지역적 특성과 관리·이용·보존 장기 계획, 도심 녹지확충 방안 등을 설명한 뒤 관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기본계획안은 도시 개발, 기후변화, 시민이 추구하는 워라밸, 웰빙문화 등 변화하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원녹지 미래상을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성남’으로 설정했다.

기본 방향은 △도시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통한 도시의 질 향상 △생활과 녹지가 어우러진 균형적인 녹지공간 조성 △공원녹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자연과 공생하는 매력적인 도시형성 등 4가지다.

시는 2035년 목표연도까지 계획인구 108만2000명 기준 1인당 11.6㎡의 도시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정비하고, 주제공원 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신규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촌·복정1·복정2·금토·낙생 공공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 지역의 녹지확충 사업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가로수,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등에 대해서는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공청회 이후 관련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중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 문화예술공간 ‘아트리움’ 3월 개관

성남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인 ‘성남아트리움’이 오는 3월 4일 개관한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옛 시민회관 자리에 들어서는 성남아트리움은 대지 2만3949㎡에 연면적 4943㎡ 지하 4층·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된다.

주요시설은 645석의 대극장과 200여 석의 소극장이 들어서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성남예총과 성남민예총, 성남여성합창단 등 지역 예술단체 사무실들이 마련된다.

성남문화재단은 개관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시범운영과 국내 연주자 리사이틀 기획공연을 준비 중이다. 하반기에는 콘서트오페라,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지역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장 대관도 시작할 방침이다.

공연 일정은 3월 4일 오후 4시 금난새가 지휘하는 시립교향악단의 첫 개관기념공연에 이어 17일 오후 7시 30분에는 시립국악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19일 오후 5시에는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는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리사이틀이 열린다. 29일 오후 7시 30분에는 시립합창단이, 4월 16일 오후 4시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축하무대를 갖는다.

모든 공연 티켓은 2월 6일까지 발매되며 시립예술단 공연은 50%,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은 20%의 조기 예매 할인도 실시한다.

 

◇성남시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종합계획 수립

성남시는 지난달 27일 자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안전·보건관리를 체계화한 종합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했다.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 외에 지자체장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성남시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의 안전 보건 관련 개선 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종합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는 이미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가동 중이다.

전담 인원 4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중대 재해 유해·위험요인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 비상 조치계획 매뉴얼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계획 수립·점검·개선,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성남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총 456개소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해당하는 시설 124개소 △시설물안전법에 해당하는 시설 331개소 △ 원료, 제조물 시설 1개소가 대상시설에 해당된다.

성남시 중대재해TF팀 관계자는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재해를 줄이고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시행된 법 취지를 살려 성남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