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가로막는 규제, 반드시 개혁”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선 사람이 안 죽도록 만드는 식으로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사고율이 줄어들면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 행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현장이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원청, 두 주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상태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가 거기서 일어난다"면서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보면 원청이 워낙 가격을 후려쳐서 일을 시키다 보니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다. 그래놓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영자를 잡아들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비유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절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전하도록 펜스 설치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앰뷸런스를 갖다 놓고 사람이 죽는 걸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주52시간제 유연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안 후보는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돼 있어서 유연성을 갖게 해야 하고 업종별 예외도 허용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6개월 단위로 주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소 같은 데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후보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서도 "세계 100대 스타트업 랭킹을 보면 전부 유니콘이고 상위 몇 개는 데카콘이다. 그 중에 40개가 우리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처"라면서 "당선되면 인수위에서 면밀히 살펴서 반드시 규제개혁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