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대재해법, 사고율 줄어들게 한 뒤 현실화해야”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2.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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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연성·업종별 예외 필요”
“발전 가로막는 규제, 반드시 개혁”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선 사람이 안 죽도록 만드는 식으로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사고율이 줄어들면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 행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현장이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원청, 두 주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상태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가 거기서 일어난다"면서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보면 원청이 워낙 가격을 후려쳐서 일을 시키다 보니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다. 그래놓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영자를 잡아들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비유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절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전하도록 펜스 설치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앰뷸런스를 갖다 놓고 사람이 죽는 걸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주52시간제 유연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안 후보는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돼 있어서 유연성을 갖게 해야 하고 업종별 예외도 허용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6개월 단위로 주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소 같은 데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후보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서도 "세계 100대 스타트업 랭킹을 보면 전부 유니콘이고 상위 몇 개는 데카콘이다. 그 중에 40개가 우리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처"라면서 "당선되면 인수위에서 면밀히 살펴서 반드시 규제개혁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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