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확진자·격리자, 오후 6~9시 임시외출 허용할 듯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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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에 시행안 보고…與野도 의견 일치…확진·격리자, 당일 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 받고 투표해야
1월27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월27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의 대선 투표는 본투표 당일인 3월9일과 사전투표 종료일인 3월5일 오후 6시 이후 현장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중앙선거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들은 투표를 위해 투표 당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약 85억원(전담 사무원 투입 82억원, 방호복 세트 구입 3억원)의 선거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여야는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민주당은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내용을 추가했고, 국민의힘은 확진 및 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등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내용을 추가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개정안에서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는 1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3만 명대까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도 대두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대선 투표일을 코앞에 둔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17만 명까지 폭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4∼5일) 이후인 3월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약 39만∼51만명의 유권자가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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