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24시] 김해시,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2.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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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21일부터 접수
김해시, 2022년 민생 규제 혁신과제 공모

경남 김해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올해 5125억 원을 투입해 결혼·출산과 일자리 등 5개 분야 209개 시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5개 분야 152개 정책에 비해 57개 정책이 더 늘었다. 

김해시는 무엇보다도 청년층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조성한다. 또 청년이 금빛 꿈을 펼치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김해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 자녀 수와 상관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씩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와 청년 정착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김해시는 청년 활동 전용플랫폼인 김해청년다옴을 중심으로 청년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도록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창업지원과 4차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2030세대 유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 안정성을 돕는다. 

김해시는 중장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 맞춤형 돌봄 지원으로 고령화에도 대비한다. 김해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추진하고, 공립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개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김해시는 1인 가구와 다문화가정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 1인 안심 홈키트를 지원한다. 또 중년 1인 가구 의료비 지원과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양육 서비스 지원,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 김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21일부터 접수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4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오는 21일부터 상반기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김해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남도의 코로나19 위기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 1위에 선정된 사업이다. 이는 가계 운용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에 도움이 커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다.

2~5년 상환조건에 대출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다. 희망 업체는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김해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김해시가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김해시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김해시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 차액 보전율은 2.5%다.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 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된다. 김해시는 2020년 대출 실행자 중 2022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670여 명 가운데 상환 1년 연장 시 이자 차액 보전도 1년 연장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김해시 지역경제과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김해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지역경제과(330-3411)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해시, 2022년 민생 규제 혁신과제 공모

경남 김해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민생규제 혁신 공모는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과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등 사소한 규제라도 시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 특히 기업과 단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과 신산업 등 전문분야의 깊이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도 포함됐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김해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전자우편(wlsgud8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는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 검토와 전문가·주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광화문 1번가를 이용한 국민투표 후 오는 9월 우수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공모 결과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 50만원, 우수 3명에게 각 30만원, 장려 16명에게 각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법무담당관(055-330-0844)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김해시청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이선미 김해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고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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