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장남 취업한 회사에 인허가 특혜 제공”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2.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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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회사 모기업에 인허가 특혜…불과 1년 만에 승인”
발언하는 장예찬 청년본부장 ⓒ연합뉴스
발언하는 장예찬 청년본부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장남 이동호씨가 다니는 사모펀드 회사의 모기업에 재개발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호씨가 다니는 사모펀드 HYK의 모회사인 ㈜경방의 폐공장 부지가 이 후보의 도지사 재임 시 경기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인허가 승인으로 1550억원에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방은 섬유공장으로 사용하던 폐공장 부지의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재개발 승인고시를 요청했고, 그로부터 불과 1년 만인 2020년 9월4일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승인고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청년본부는 “이는 경기도 내 현재 공사 중인 5건의 물류단지 사업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경방에서 시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승인고시를 받은 것”이라며 “이후 해당 부지는 관련 시행사에 1550억원에 매각됐다”고 했다.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통상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승인고시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 및 지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약 2년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특혜가 아니었다면 (1년 만의 인허가 승인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교롭게도 ㈜경방은 이동호씨가 입사한 HYK에 약 900억원을 출자한 최다 출자자”라며 인허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동호씨가 HYK에 입사할 당시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5명이었는데, 이동호씨를 제외하고 모두 금융권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청년본부 측은 HYK와 같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최소한의 전문가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장 본부장은 “‘측근 있는 곳에 인허가가 난다’는 ‘이재명의 법칙’이 이번에도 증명됐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상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씨의 이례적인 취업과 ㈜경방의 부지 인허가 특혜 의혹이 과연 우연이었는지, 이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호씨는 ㈜경방이 승인고시를 받은 후인 지난해 4월 HYK에 입사했고, 이후 불법 도박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휴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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