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그룹 대우건설 기업결합 최종 승인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2.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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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기준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이은 4위
ⓒ중흥건설 제공
ⓒ중흥건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앞서 지난해 12월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약 2조1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등록업체가 1만4264곳에 달할 정도로 집중도가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 중흥건설(0.81%)과 대우건설(3.18%)의 결합 후 점유율은 3.99%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에 이은 4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후순위인 포스코건설(3.72%)이나 DL이앤씨(3.17%)와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공급 시장에서도 전체 등록업체 2408곳 중 두 회사의 결합 후 점유율은 2.02%(8위)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과 플랜트, 신산업 등 주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이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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