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중대재해법 범위·책임 영역 불명확…정부에 보완 요구”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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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으로 현장서 혼란”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째를 맞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제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규정 등 미비점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등 ‘참담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특히 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의 책임 영역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해당 정부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8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일부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는 고시 제정 대신 ‘중대시민재해 해설서(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이 해설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면 고시나 훈령 등의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고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준공과 개통, 보이는 결과물이 우선 과제였던 그동안의 관행을 버리고 앞으로는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공사와 안전에 방점을 두겠다”며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한 안전사고 징후와 안전에 관한 의견, 개선해야 할 점 등을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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