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의회’ 협약 체결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3.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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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창원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1일 창원시청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창원시 아동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정은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으로 아동 참여권 실현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창원시 아동의회’ 운영을 지원한다.

이들은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창원시 아동의회’를 이끌어 갈 아동의원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10~15세 모든 아동이다. 아동의원으로 선발된 아동은 지방의회 운영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육 위원회·복지위원회·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3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아동 관련 지역 이슈를 발굴·제안하게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아동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미래의 주역들이 살고 싶은 도시,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아동 참여라는 권리부여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과 대중 인식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월11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창원시-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창원시 아동의회’ 업무협약식 모습 ©창원시
3월11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창원시-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창원시 아동의회’ 업무협약식 모습 ©창원시

◇ 창원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경남 창원시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현장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등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창원시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면 되고, 현장 접수의 경우 창원시청 제2별관 2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55-285-6530) 또는 창원시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055-225-7214)로 하면 된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창원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남 창원시가 올해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 2019년 경남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했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 등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이다. 창원시는 2만여명의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별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면서 학부모는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창원시는 사전 데이터를 활용해 더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경상남도 대표 누리집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경상남도 교복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면 된다.
 
중학생 온라인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고등학생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다. 그 이후 11월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취약계층은 기간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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