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인정…국가 책임 강화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3.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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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예규→공무원 재해보상법 상향 입법
2015년 12월22일 직장인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2015년 12월22일 직장인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앞으로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사망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는 행정규칙인 인사처 예규상의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에 따라 보상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산업재해와 같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보상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 등으로 고충을 호소하거나 퇴사,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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