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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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측 “당시 만취 상태…어딘지도 몰랐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과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의 1차 공판을 15일 진행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앞서 준비기일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조사 중 (택시 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동영상”이라며 “이미 합의가 끝난 후 소극적 부탁에 불과한데,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판단도 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당초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후인 2020년 12월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며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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