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궁화대훈장 수여’ 논란 반박…“상훈법 따른 법률 집행 사항”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3.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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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연이은 언론 보도에 반박…“모든 대통령 받았는데 文 정부만 폐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 집행 사항”이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언론들이 ‘文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원 대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 상훈법 제 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 수여의 절차로 진행된다”며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수석은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로서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며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 우방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되는 ‘외교의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대통령이 외교 당사국으로부터 그 나라의 최고 훈장을 수여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15일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7차례의 수여가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수석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무궁화대훈장과 관련해 매 정부마다 ‘셀프 수여’ 논란이 수식어처럼 붙어왔다. 현 정부도 지난 2021년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수여할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만들었으며, 제작비는 총 1억3647만4000원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선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제작비도 172만1000원 수준인데 과하지 않느냐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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