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벗었다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2.03.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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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증거 없어 불송치 결정”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부적격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싼 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여서 인천시 특정감사의 순수성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1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이 사장 등 인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장은 2017년 6월에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송도웰카운티 3단지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515억5200만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7% 할인율을 적용하고,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줘 인천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사장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낙찰자와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6월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이런 혐의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2016년 1월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매각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천도시공사가 7%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도 2차례에 걸친 입찰이 유찰된 데 따른 할인율을 적용했고,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연장해 준 것도 입찰공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가 사실상 뒤집힌 셈이다.

경찰은 겨우 2세대를 임대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120세대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입찰에서 낙찰된 점에 주목하고, 이 사장과 민간임대사업자 등의 약 120개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입찰 실무자의 고의성 없는 단순한 실수이고, 업무상 배임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이 사장은 인천시 감사관실이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때문에 사퇴압박을 받았다”며 “수사결과가 나온 만큼, 이젠 이 사장의 사퇴압박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매입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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