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공수처 권한축소 “시급하지 않아”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3.20 1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수위, 사법 분야에선 수사권 재조정 우선
공수처, 자료 요청 가능성 대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 축소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모양새다.

20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는 보고대상에 없다”며 “(공수처 개혁이) 시급하다고 느껴지면 지금이라도 들여다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 주요 이슈”라면서 “나중에 상황이 되면 공수처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보고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공수처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 분야 개혁 과제인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기관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입건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공수처에 자체 개혁 방안이나 정책 현안 제출을 요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존재해, 관련 현안을 후순위로 미뤄두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공수처 개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공수처 문제를 대하는 기류를 살핀 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도 관측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원내 대표를 선출한 뒤에 공수처 관련 현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인수위의 개혁 구상에 답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24조의 존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해 인수위가 답변을 요구할 만한 사안들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를 없앨 경우 검경의 사건 축소와 은폐를 방지할 수 없으며 중복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할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과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수위가 공수처 운영 현황 등 자료 제출 요청을 해올 경우 필요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인수위가 공수처의 권한을 다른 방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당시 공약으로 공수처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