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수사권 재조정 선긋기…“현 수사 체제 유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3.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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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수본부장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숙의 거친 것”
대선 관련 수사에는 “법과 원칙 따라”
국가수사본부 ⓒ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새 정부 공약도 큰 틀에서 현직 수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기간 다양한 의견과 수렴,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요구 논란을 일축했다.

남 국수본부장은 “현재도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가 가능하며 송치 전에는 경찰이 하고 이후에는 검사가 한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 직접 수사하도록 개정한다는 건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주장했던 대물 영장청구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영장 문제는 개헌이 필요하고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수사를 하면서도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남 본부장은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선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장심위위도 고검이 아닌 제3기관에 둬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법상으론 검찰만이 영장을 법언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옴에 따라, 일각에선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핵심 공약으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강화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별도의 수사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책임 수사제 도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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