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법정 싸움으로 비화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3.22 14: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실시협약 해지 후 법적 대응”
㈜창원아티움씨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준비 중”

창원문화복합타운(일명 SM타운) 개관을 둘러싼 창원시와 시행자인 ㈜창원아티움씨티 사이의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현섭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22일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 있는 사업시행자 ㈜창원아티움씨티의 귀책을 물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아티움씨티도 반격에 나섰다. ㈜창원아티움씨티는 개관 미이행이 자신들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아티움씨티 관계자는 “창원시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창원시와 ㈜창원아티움씨티 사이의 대립은 법원까지 끌어들이면서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건축된 창원SM타운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건축된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이날 정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창원아티움씨티는 SM과 콘텐츠, 시설 투자 비용, 운영책임 등에 대해 갈등을 빚으면서 2년 가까이 개관을 지연시켰다”면서 “창원시는 ㈜창원아티움씨티가 부동산 수익만 확보한 후 개관에 필요한 장비 등 제반 시설 완비와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기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창원시의 거듭된 요구에도 사업시행자가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협약해지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창원시는 협약해지와 동시에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창원시가 보관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현금 101억원)을 전액 몰수한다. 또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설물과 일부 토지 등 공공시설은 창원시로 이전시키고, 사업시행자 등의 모든 사업권도 회수한다. 창원시는 운영협약도 해지한다. 특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미완비와 콘텐츠 투자(190억원) 미이행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창원아티움씨티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2018년 7월 취임 이후 실시협약의 기본정신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아티움씨티 관계자는 “허 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어떻게 잘 만들어 창원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일체 관심 없었다”며 “사업시행자를 이 사업에서 배제하고, 개발이익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환수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창원아티움씨티는 시설이 미비해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다는 창원시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원아티움씨티가 해야 할 시설과 운영법인이 갖춰야 할 시설이 다르고, 그 판단은 ㈜창원아티움씨티와 운영법인의 협의 사항일 뿐 창원시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창원아티움씨티 관계자는 “당사는 공모지침서와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지난 2020년 이미 완료했고, 그랬기 때문에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영주차장은 기부채납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