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부동산 매물, 포털에 방치하면 4월부터 과태료 부과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3.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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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방치된 허위매물 광고 3만7705건 적발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거래가 완료된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 3만770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는 방치 중인 광고에 대해서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받고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허위매물 광고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이달까지는 관련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한 허위매물 광고 840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월 1일부터 게시되는 허위매물 광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과태료는 부동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에 한해 부과한다.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고를 게시했으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지만 여전히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허위 매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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