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3.29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는다고 입장 선회
115억원 중 38억원은 반납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씨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씨(48)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흰색 방호복, 페이스 쉴드 등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에 도움을 줄 부분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으나 이날 돌연 철회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사용될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에 최대 5억원씩 총 236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전체 횡령액 중 약 38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머지 77억원의 경우 주식 투자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동구 측은 김씨의 횡령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