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곽상도가 ‘50억 퇴직금’ 재판에 대응하는 방법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3.31 14: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상도 “하나은행에 영향력 행사했다는 진술 없어…검사 허위공문서 작성 의심”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특혜 의혹을 일으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검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곽 전 의원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1차 구속영장 때는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에 영향력 등 알선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이익금 분배를 제안했다'고 했다"며 "또 (검찰이) 2차 구속영장(에도) '하나금융지주 간부에 부탁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하나은행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누구도 피고인(곽 전 의원)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특히 이규원 검사가 박관천,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이 사건도) 허위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이) 법원도 속였고, 피고인도 속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었지만, 실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곽 전 의원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한 뇌물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법정에서 다시 거론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부동산 개발 비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라고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지난 2021년 4월30일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월경에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 등의 1차 공판은 4월13일에 진행되고, 이후부터는 매주 수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