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자국 동포 납치·성폭행한 中 불법체류자들에 ‘중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07 14: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직원 사칭…유사강간 장면 촬영 후 유포 협박
재판부, 일당 2명에게 징역 10·12년형 선고
ⓒ픽사베이
ⓒ픽사베이

제주도에서 법무부 직원을 사칭해 불법 체류중인 중국인 여성을 납치한 후 성폭행한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중국인 A(42)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0년형과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18일 제주 시내의 한 거리에서 출근 중인 중국인 여성 C씨를 납치한 후 약 2시간 동안 폭행, 유사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자신들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피해자 C씨에게 단속 나온 법무부 공무원 행세를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불법 체류 중이던 C씨는 이들의 요구에 따라 승합차에 올랐다.

A씨 일당은 납치한 C씨의 눈을 가리는 등 결박한 후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이들은 유사강간 범행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한 후 ‘매달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C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을 탈취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히 흉악해 흉악해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