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 운전’ 징역 1년 실형…“집행유예 중 범행”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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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혐의는 무죄…“상해 경미”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이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당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장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취지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며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 등을 가격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장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장씨는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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