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女 재판 넘겨져…특수상해·모욕 혐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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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 침 뱉는 것 만류한 60대 남성 수차례 폭행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 A(26)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지하철 9호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를 받는 A(26)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 침을 뱉은 자신을 피해자가 가방을 붙들며 내리지 못하게 한 것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된 후 온라인에 공개돼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하는 장면과 “경찰 ‘빽’ 있다” “정당방위니까 끝났다”고 주장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한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A씨가 성추행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쌍방 폭행임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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