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사·보임은 ‘꼼수’…원천무효”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4.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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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향자, 법사위 보임…민주당에 유리”
전주혜 “검수완박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 붙이려는 의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사·보임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국회의장께서 어제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조치를 했다”며 “당연히 원천무효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복구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사·보임 논란은 박 의장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면서 시작됐다. 박 의장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양 의원을 법사위로 보내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의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이 검찰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꾸려 법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합류할 경우 구성이 민주당에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원 3분의 1 동의로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간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넘길 수 있다. 단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그 외의 상임위원의 비율을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무소속인 양 의원 보임으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의 구성을 갖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 의원이 민주당 출신임을 감안할 때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며 “자신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보임이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의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더불어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기재위의 비교섭단체 의원 몫은 기존 2명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양 의원까지 3명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 의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단지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에게 요청해 사·보임이 이뤄졌을 뿐 이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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