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금곡지구 특혜의혹 검찰 조사로 밝혀지나…진실 공방전 가열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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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의 금곡사업 포기로 개발허가 제한 풀려야 하는데도 화성시 2년 더 연장하며 특혜 의혹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 화성시 관련자 검찰 고발…화성시 ‘무고죄’ 대응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화성시 금곡동은 동탄신도시 등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개발압력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 온 곳이다. 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려야 하나 화성시가 제한 조치를 2년 더 연장하는 등 특정 민간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금곡지구는 사업 부지 면적이 약 205만㎡로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 사업 제안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8월 GH가 사업성 부족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금곡동 일대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민간업체인 A사는 해당 지역 토지를 대거 매입했다. 당시 시의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강제수용이 예정된 곳인데도 A사는 금곡동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때문에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전환될 것이란 사전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려야 하는 상황에서 화성시는 지난해 6월 이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를 2년 더 연장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4월 이 지역을 복합진흥지구로 공고 입안했으며 민간업체 A사가 공고가 나온 지 3개월여 만에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서를 시에 제출했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통상 ‘개발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곳으로 주거‧공업‧유통‧관광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한다. 개발진흥지구가 되면 민간이나 공공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시에 제출하는 등 개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사전협상서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 화성시 검찰에 고발…화성시는 ‘무고죄’ 대응

화성 금곡지구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4일 화성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노동조합을 비롯해 자유민주국민운동, 공정연대,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 4개 단체는 지난 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제2의 대장동게이트,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서철모 화성시장의 공금유용 의혹을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업체 행정 지원 의혹과 함께 서 시장의 업무추진비 부당‧과다 사용에 대한 의혹도 고발장에 추가했다. 이들 단체는 서 시장이 통상 3장이 발급되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8장 발급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업무추진과 무관한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서철모 화성시장 및 관련 공무원을 고발한 가운데, 화성시는 7일 서 시장이 이들 단체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며 맞대응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날 서 시장이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단체에 대해 수원지검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혐의로도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시장은 고소장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 절차를 호도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대표자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 등으로 엮어서 공세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110조 후보자들의 비방금지 등에 위반된 것으로 선관위 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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