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8000억대 탈세 의혹 벗었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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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상 납부’ 결론…경찰 수사에도 영향 전망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8863억원 탈세 의혹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3월2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9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는 김 창업자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투기자본센터는 지난해 12월 국세청 조사가 지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지난 1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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