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두석 장성군수 ‘직권남용’ 불송치…고소인 반발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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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 집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요구 인권침해 논란
경찰 “군수 직무범위 아니다”…허위공문서작성교사도 무혐의
인권위는 ‘인권 침해’ 판단…고소인 “납득 안돼, 이의신청할 것”
유두석 장성군수의 권유에 따라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바꾼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의 주택 ⓒ시사저널
유두석 장성군수의 권유에 따라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바꾼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의 주택 ⓒ시사저널

계약직 공무원의 집 지붕 색깔을 특정 색깔로 바꾸라고 요구해 경찰에 고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군수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 2020년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군 역점사업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검찰에 해당 내용을 직권남용 협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이 5개월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도색 비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을 교사한 추가 혐의도 받아왔다.

불송치 사유는 두 가지 혐의 모두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경찰은 먼저 A씨 집 지붕을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군수의 직무범위 내 일이 아니기에 권유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관개선사업비를 주택 도색 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당사지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고소인 측은 경찰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나아가 조만간 이의신청을 해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사건은 검찰에 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A씨는 “군수가 민선 7기 최대 역점사업에 동참 요구한 것을 직무 범위 밖이라고 한 경찰의 결정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아직까지 불송치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해 황당했다”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마치 유 군수의 혐의가 없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했다”며 경찰에 불만을 터뜨렸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즉시 사건을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  

A씨는 유 군수의 지속적인 추궁을 견디지 못해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은 유럽형 주택을 노란색으로 바꿨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A씨가 신분상의 한계로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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