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춘희 세종시장 재산 신고 ‘특공’ 아파트 취득 논란일 듯
  • 서중권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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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아파트 3억5000만원 신고했지만 시세가 10억선…시세차익 ‘억’ 소리
“소상공인 눈물로 지세울 때 공직사회에서는 공정의 가치 훼손” 질타 목소리
지난해 6월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특공 아파트 시세차액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이 신고한 재산을 둘러싼 후폭풍 기류가 심상치 않다.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이라는 국민적 공분이 큰 데다,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이 석연치 않아서다. 더구나 특공 취득 타이밍을 놓고 여러 의문도 제기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이 시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32억8744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한 32억5510만원보다 3234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증가라는 분석이다.

이 재산 가운데 세종시 집현리 건물 124㎡는 3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특이한 점은 ‘가격변동 없음’으로 기록됐다. 얼핏 보면 여느 건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면을 들춰보면 민낯이 드러난다. 공정의 가치가 공직사회에서 얼마든지 변질할 수 있음을 보여준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의 이 아파트는 ‘특공(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지 오래다. 문제는 이 시기가 ‘부동산 투기 도시 세종시’ 오명으로 세종시의 위상이 크게 훼손될 때라는 점이다. 거기다 온갖 편법과 부정 등 특공으로 인해 서민들이 분노와 박탈감으로 공분이 커진 시점이었다.

이 시장이 받은 특공 분양가는 당시 3억5000만원으로 신고됐다. 부동산업계는 현재 이 일대 아파트 시세를 10억원에서 최고 13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결과와 조금 차이가 있다.

경실련 등의 결과를 보면 이 시장의 특공 아파트는 최소 ‘억’대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변동사항 없다’고 신고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론은 이 시장의 특공과 관련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한마디로 차갑다.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을 위해 보상적 성격으로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 선거에 출마해 8년 전 당선된 선출직이 특공까지 받아 재산증식에 이용됐다는 비난이다.

더군다나 이 시장이 특공을 받을 당시 분위기를 보면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눈물로 지세울 때였다. 세종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유령상가 세종시’의 신조어가 등장할 때다.

이 무렵 이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등 3개 기관과 함께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세종시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 시장의 특공분양 논란을 바라보는 세종 시민들의 시선은 예사롭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논란은 이 시장의 아파트 특공 시점과 절차, 어디에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

지난해 6월 ‘로또’ 특혜 등 서민들의 공분을 샀던 특공은 관세평가분류원 이전 논란과 맞물리면서 결국 폐지됐다.

한편 이 시장의 특공과 관련해 시사저널은 지난달 29일 당시 2주택 해당자로 특혜 논란, 경쟁률 등 6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난 11일 △(생활권) 4-2 △(시기) 2019.6 등 12자로 짤막하게 공개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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