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박현종 회장 ‘BBQ 전산망 접속’에 징역 1년 구형 과도”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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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근거 부족…비슷한 사건 대부분 벌금형”
박현종 bhc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현종 bhc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박현종 bhc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데 대해 bhc가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공소사실에 근거가 부족하며 구형량도 과도하다는 것이 bhc의 주장이다.

bhc는 19일 “박 회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설령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최근 2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1심 동일 유사 사안 169건의 선고형에 비춰 이 사건은 벌금형이 적정 양형으로 보여진다”며 “박 회장 혐의에 대한 동부지검의 구형량은 매우 과도한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hc는 2020년 1월28일부터 올해 1월27일까지 2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돼 출력이 가능한 판결 중 ‘정보통신망침해’ 죄명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84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bhc는 “본건과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임에도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약식 처분됐다가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고정번호 사건들이 다수 있었다”며 “선고된 벌금형도 200만원에ㅓ 500만원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박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BBQ와 국제중재소송 중이었던 bhc가 관련 서류를 읽는 등 소송 대응을 위해 BBQ의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은 BBQ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BQ 내부망에 접속했다는 시간대에 박 회장은 ‘할매순대국’ 프랜차이즈 인수 관련 미팅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bhc의 주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8일 박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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