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원정 건강검진비 할인 특혜 의혹 이춘희 세종시장 수사
  • 서중권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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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명품검진비’ 300만∼600만원
일각 “서울대병원 거부한 이 시장 본인은 정작 고액 원정검진” 비난도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이 이춘희 세종시장의 건강검진비 고액할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혐의는 ‘고위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세종시 진출을 막은 이 시장 본인은 정작 지역 의료기관을 외면하고 서울 소재 ‘VIP’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비난도 불거지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19일 이 시장 부부의 건강검진비 고액할인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힐 수 없지만,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 부부는 세종시장에 취임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검진할 때마다 검진비를 고액 할인받아 고위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정의당이 신고한 이 시장 부부 건강검진비 할인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가능성을 인정한 데 따른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이 시장 부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직원 가족(VIP)으로 등록해 매회 1인당 전체 검진비의 50%를 웃도는 150만원 가량 검진비를 할인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병원의 검진비는 ‘명품검진비’ 명분으로 1인당 1회 300만∼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같은 이 시장 부부의 검진과 관련해 과거 이 시장이 서울대병원의 세종시 진출을 막은 일화가 재조명되고 되고 있다. 유한식 전 시장이 어렵게 유치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진출 2년 반 만에 폐쇄한 사건이다.

서울대병원 세종의료진 진출은 지난 2013년 7월에 있었다. '명품도시 세종 건설'을 갈망하는 세종시민들의 기대 속에 문을 열었다. 당시 시민들은 세종의료진을 매개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기대했던 바 있다.

이춘희 세종 시장이 VIP 검진 할인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 서중권

하지만 당시 충남대병원의 ‘세종충남대병원’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양 기관 팽팽한 기 싸움으로 번졌다. 2014년 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결국 서울대병원 세종시 진출 건은 무산됐다.

당시 이 시장 등 같은 당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서울대병원 설립을 반대했던 명분은 외래환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년간의 누적 적자가 40여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 시민들 중에서는 그 정도 적자 때문에 국내 최고 수준 의료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발도 거셌다. 당시 시민들은 “세종시가 국내 기존 신도시들과 차별화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 등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이 시장 부부가 취임 초부터 원정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냉담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 세종시 진출을 막은 이 시장 본인은 정작 원정 VIP 검진을 받았다”며 씁쓸해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이 시장 부부의 VIP 검진과 관련해 최근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받았다. 청구 내용 가운데 △세종시장으로서 시장 부부가 지역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택한 사유 △서울대병원 세종시립 의료기관을 폐쇄한 데 따른 입장 등을 물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 부존재로 답했을 뿐 공개 일체를 거부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앞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과 관련해 부적격 논란, 재산등록 축소 의혹 등에 대한 답변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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