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또 회초리…“민형배 탈당, 편법을 관행으로 만든 것”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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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정당하지 못하면 법안 취지 공감 못 얻어” 질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월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월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꼼수 탈당'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속도전에 돌입한 당의 결정을 거세게 질타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국회선진화 취지를 훼손했다"며 "또 다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추진할 시대적 과제지만, 입법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법안 취지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거듭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2020년 소수당 의견도 반영하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실망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활용하려 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3명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3명(비교섭단체 의원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진용이 짜일 경우 무소속 의원의 '표심'이 통과 여부에 결정적 요소가 된다.   

이를 계산한 민주당은 앞서 법안 처리를 위해 비교섭단체 몫의 1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면서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되자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작전을 바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곧바로 '위장·기획 탈장'이라는 역풍이 불었고, 당내에서마저 '부끄러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 의원의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으로 검수완박이라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지고 절차만 남았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달력에 있는 5월9일(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이전에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달력 정치'에 몰두하다 보니 국민적 공감대를 잃고 소탐대실하다 자승자박으로 가는 구도에 우리 스스로 빠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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