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제주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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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 과정, 기준 모호, 형평성 문제 등 쟁점 불씨는 남아…
道,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글쎄…’
道, 반려동물 유기·학대 등 반려동물 안전조치 위반사항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획정한  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정수는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으로 했다.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 32명과 비례대표 의원 8명이 포함된 정수다. 사진은 고홍철 획정위원장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획정한 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정수는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으로 했다.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 32명과 비례대표 의원 8명이 포함된 정수다. 사진은 고홍철 획정위원장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제18차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안을 의결하고, 결과 보고서를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획정한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정수는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으로 한정했다.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 32명과 비례대표 의원 8명이 포함된 정수다.

이날 가결된 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보면 인구는 국회 정개 특위에서 전국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이다. 여기서 2021년 10월31일로 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역 획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 일도 동일 기준으로 결정했다.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른 상·하한 인구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구 간 인구비례 기준을 3:1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그 외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획정기준 외 문화·역사·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

조정된 도의원 지역 선거구의 얼개를 보면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는 아라동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또한, 제주시 애월읍 선거구는 애월읍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고, 반면 기존의 제주시 일도2동 갑 선거구와 일도2동 을 선거구는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로 합구됐다. 또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선거구로, 서홍동·대륜동 선거구를 서귀포시 대륜동 선거구로 구분했다. 제주시 연동 갑과 을 선거구의 경계는 통별로 조정됐다.

이 밖에 교육의원 선거구는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행대로 존치했다. 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서둘러 선거구 획정 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라는 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제주특별법으로 정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이 반영된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기를 건의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이날 회의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15개월간 18차례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현장 설명회를 개최로 도민 의견이 반영된 된 점을 들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 수렴 과정의 불투명성, △선거구 합구․분구 기준의 모호, △비슷한 케이스와 다른 형평성 문제 등 여전히 쟁점화될 불씨는 남아있는 듯 보인다.

 

◇ 道,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화기물 소지, 비지정 탐방로 무단 입산 등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5월 말까지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비지정 탐방로 무단입산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 내 화기물 이용 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 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34개소), 간이 수조(8개소) 설치,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종 등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면서 “흡연과 화기물 취사행위는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탐방객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랐다.

 

◇ 道, 반려동물 유기·학대 등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위반사항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인 대상 동물 보호 교육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 토속견 ‘제주개’ 강아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인 대상 동물 보호 교육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 토속견 ‘제주개’ 강아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인 대상 동물 보호 교육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침은 최근 제주시 한림읍 지역 강아지 노끈 결박 학대,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파묻힌 강아지 등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동물 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동물 학대 시 처벌 규정 안내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기본 위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 학대 처벌 규정 홍보를 위해 동물 학대 시 처벌 규정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주요 공원 및 산책로에 게시하고, 택시광고를 이용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감시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반려동물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동물등록 사항 안내 및 동물 학대 관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동물 학대 발생 시 학대견 치료 보호 등 즉시 행정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동시에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도 병행한다.

道 관계자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맡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 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라며 도민의 협조를 바랐다. 한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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