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제주 생태계의 보고 ‘람사르 습지’를 지켜라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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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습지, 동백동산·물영아리 오름 습지…마을 중심 환경보호 본격 추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야간부제’ 해제
도내 역대 최대 산림훼손(관광농원 개발) 사범 구속영장 신청
물영아리 오름은 2007년 람사르 협약 습지로 지정되어 국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지정된 람사르 습지다. 습지는 물의 장기간 정체 또는 불투수 흐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수질을 정화시키는 ‘자연의 콩팥’으로 불린다. 사진은 물영아리 오름 습지 ⓒ제주관광공사 제공
물영아리 오름은 2007년 람사르 협약 습지로 지정되어 국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지정된 람사르 습지다. 습지는 물의 장기간 정체 또는 불투수 흐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수질을 정화시키는 ‘자연의 콩팥’으로 불린다. 사진은 물영아리 오름 습지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 습지 중 대표적인 람사르 습지에 대해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람사르 습지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이 자연보전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람사르 습지는 1971년 2월2일 이란 람사르에서 지구적 차원의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습지보전 국제 환경 협약사항에서 명명됐다. 그 람사르 협회에서 지정·등록해 보호하는 습지는 도내에 총 다섯 군데가 있다.

국내에서 지정된 20여 곳의 람사르 습지 중 무려 5곳이 제주에 편중되어 있다. △동백동산 습지(조천읍 선흘리), △물영아리 오름 습지(남원읍 수망리), △1100 고지 습지(제주-서귀 경계선), △물장오리 오름 습지(제주시), △숨은물벵듸 습지(애월읍 삼형제 오름 부근)가 그 대상들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보호습지 동백동산 습지는 조천읍 선흘리 새마을회, 물영아리 오름 습지는 남원읍 수망리 마을회에서 본격적인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습지는 물의 장기간 정체 또는 불투수 흐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수질을 정화시키는 ‘자연의 콩팥’으로 불린다. 동백동산 습지는 2011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던 동백동산은 그 청정함을 인정받아 2013년, 동백동산이 포함된 선흘 1리 마을 전체가 람사르 마을로 시범 지정되었다. 동백동산의 람사르 습지는 먼물깍을 포함한 주변 0.6킬로 미터 가량만 지정되어 있지만, 수십 개의 습지가 있는 선흘곶 동백동산은 전체가 커다란 습지이다.

물영아리 오름은 2007년 람사르 협약 습지로 지정되어 국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지정된 람사르 습지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나 하천 없이 여타 오름의 산정호수처럼 빗물만으로 만들어진 습지다. 정상의 원형 화구호는 둘레 300m, 길이 40여 m로 알려지고 있다. 물영아리 오름 습지는 제주의 독특한 기생화산인 물영아리 오름에 펼쳐지는 산정 화구호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정화활동 효과로 습지보호지역과 오름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동백동산 습지가 있는 제주시 조천읍은 2018년 제13회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았다. 물영아리 오름 습지가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는 2019년 환경부에서 ‘람사르 습지 도시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道 환경보전국장은 “습지의 가치를 발굴·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전문가와 기업의 참여도 요구된다”라면서 “제주의 청정자연을 지키기 위한 자연환경 보전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야간부제’ 해제

- 4월29일~7월31일 대중교통 끊긴 밤 10시~다음날 새벽 1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5부제를 4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심야시간대(밤 10시~다음날 오전 1시)에 해제한다. 도민사회와 언론 등에서 부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일반택시 영업 타격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택시 부제 해제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영업시간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 도민과 관광객들이 택시 승차 난을 심하게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심야시간대에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차량정비‧운전자 과로 방지‧수요공급 조절 등을 위해 운영해온 택시 5부제(4일 운행, 1일 의무 휴무)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택시 무단 휴업(휴지) 계도,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는 무엇인가. 관계 기관의 지도·감독과 업계의 자율적인 운행이라는 허울 사이에서 도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대만 우려 반인 이유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5323대(개인택시 3879대, 일반택시 1444대)로 야간에 추가 투입되는 택시는 500여 대로 파악하고 있다. 부제 대상 택시들이 자율적으로 심야 운행에 동참하면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道와 업계는 희망하고 있다.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심야시간 할증 제도, 고유가로 인한 택시업계의 요금 현실화도 검토해 도민과 택시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도내 역대 최대 산림훼손(관광농원 개발) 사범 구속영장 신청

- 남원읍 소재 임야 6만81㎡(1만8174평), 입목 1448본 훼손 A씨 구속영장 신청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6263㎡ 가운데 6만81㎡(1만8174평)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현장. 이는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현장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6263㎡ 가운데 6만81㎡(1만8174평)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현장. 이는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현장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남, 50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의하면 A 씨는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6263㎡ 가운데 6만81㎡(1만8174평)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이다.

A 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다. 폭 0.7~1.4m, 길이 570m 보도블록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또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盛土)했다. 산지 훼손으로 입힌 손해는 입목 피해액 6200만원, 산지 피해 복구비 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개발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드론과 위성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라면서 “A 씨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산지 훼손 면적과 피해액 및 복구비 등을 면밀히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으로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경위 과정을 설명했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훼손면적 및 피해 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 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범죄 사범에 대해 자치경찰단에서는 2021년 한 해에만 산림훼손 사범으로 3건, 5명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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