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출신 래퍼, 아동 추행 혐의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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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신병력으로 기행 경력”
최후변론서 선처 호소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과거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법정에서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래퍼 A씨는 27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면서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역시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대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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