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경찰 조사 중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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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장 당선 전 누나·지인 명의로 농지 매매 혐의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임기 전인 2015년 지인 등 명의로 여러 땅을 사들인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남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연합뉴스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연합뉴스

김 시장은 2015년 6500㎡ 규모의 농지를 자신의 누나 명의로 7억원에 사들인 후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만에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남의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정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여 온 경찰은 공소시효(7년)가 남은 부동산 거래 3건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김 시장은 나흘 만에 판 농지의 경우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명의를 바꿔 준 것이며, 누나 명의의 땅은 자신이 송금 업무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일부 언론에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3건 외에 추가로 몇 건의 거래가 더 있었는지 공개하기 어렵다”며 “김 시장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했으며, 김 시장 측 변호인과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박종서 전 양산시 국장, 박재우 양산시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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