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 9호선 휴대폰 폭행女,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5.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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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4일 첫 공판서 “합의 원하나 연락처 모른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월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해당 여성은 지난 3월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운행 중이던 지하철 열차 내부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승객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는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아무개(26)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구속된 김씨는 이날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향해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후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내에서 피해자 A(62)씨의 머리 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있던 상태로 조사됐다.

김씨는 열차 내에서 침을 뱉은 자신을 지적하는 A씨에게 분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 장면은 당시 같은 객차안에 있던 한 승객에 의해 촬영 및 공유돼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에는 김씨가 A씨를 폭행한 후 “경찰 빽 있으니까 손 놔라” “더러우니까 놔라” 등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김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A씨를 향해 “너도 쳤으니 쌍방(폭행)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역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도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8일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쌍방 폭행’이라는 김씨의 주장에 따라 A씨에 대한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했으나 결국 정당방위를 인정, 불송치 처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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