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측 “공수처, 무리한 기소”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5.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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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 반드시 밝힐 것”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손 보호관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반인권적 수사 행태가 이번 사건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손 보호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손 보호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공수처는 대법 선례를 봐도 고발장을 특정 정당에 전달하는 행위 자체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발장 자체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문서임에 틀림이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명백하다고 봤다.

다만 손 검사를 기소한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는 목적이 충분히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손 검사 측은 고발장에 담긴 실명 판결문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며 국가 기능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사주 사건은 손 보호관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 검사들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공수처는 김 의원에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손 보호관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작년 10월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작년 10월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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