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_연금] 세금을 알아야 연금 수익률도 보인다
  •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7 11:00
  • 호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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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납입-운용-수령 단계마다 세금 효과 숙지해야
주택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주요 국가들의 연금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중 많이 인용되는 수치가 연금소득대체율이다. 은퇴 후 연금소득이 은퇴 전 소득을 대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대체율은 51.8%인 반면, 우리나라는 31.2%에 불과했다. 은퇴 전 생활비가 300만원이라면 은퇴 후에는 1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다.

좀 더 중요한 지표는 은퇴 전과 후의 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하 국민부담금)을 각각 제외한 소득을 비교한 순(net)대체율이다. 국민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은퇴 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되는 데 비해, 은퇴 후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나 세율 측면에서 우대조치가 취해지므로 순대체율은 상승하는 게 보통이다.

4월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노후소득 보장 및 재정 안정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소득대체율, OECD 절반 수준’ 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살펴보자. OECD 국가의 평균 순대체율은 62.4%로 10.6%포인트 높아진다. 반면 우리나라의 순대체율은 35.4%로 4.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다. 순대체율 상승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관련 부담금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매우 많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질 연금소득에 관심이 많거나 연금 설계를 잘하고 싶은 개인의 경우 국민부담금 효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연금 관련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대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료에 한정되고 이마저 공적연금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하의 논의는 사실상 세금 부담 절감에 한정하기로 한다. 세금은 연금의 납입, 운용, 수령의 3단계에 걸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각각의 부분에서 연금 관련 세금 효과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자.

납입 단계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본인 기여금(사업장가입자 4.5%,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9%)이 전액 소득에서 공제되고, 개인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이하 연금계좌)의 납입액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그중 일부(13.2%, 16.5%)가 세액에서 공제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 단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공적연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 한도(300만, 400만, 600만, 700만, 900만원)만큼 납입할 필요가 있다.

운용 단계에서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관건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연금이든 운용 단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운용 과정에서는 수익의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는데, 연금상품의 경우 운용 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공적연금이나 연금계좌의 경우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연기된다.

수령 단계에서의 연금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금이나 운용수익에 기인한 연금 형태의 소득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소득공제가 적용된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공적연금소득,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른 증가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공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절세의 여지가 없다. 물론 2001년 이전 소득공제되지 않았던 납입분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다. 둘째, 퇴직소득은 그 자체로 분류과세되므로 일시금 수령 시에도 일반 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적다. 하지만 퇴직소득 금액 자체가 매우 큰 편이라 가급적 이연시켜 연금으로 받는 게 좋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 분리과세로 퇴직소득세율의 70%가 적용되고,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1년 차부터는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셋째,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된다.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으므로 연금계좌 이외의 소득원이 있다면 가급적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세금을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다.

연금계좌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니라 수령 금액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적연금 수령액과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므로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능하다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낮추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는 유리하다.

연금보험은 어떠한가.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수령 시 비과세이고 개인연금 중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금보험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비과세는 납입 단계에서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수령 시점에 또 내지 않는 것이며, 운용수익의 경우에도 운용 방법이나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가입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결국 세금을 언제 내느냐의 문제다. 대개 은퇴 후 소득이 적으므로 나중에 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주의해야

그렇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과 연금보험을 비교한다면 어떨까. 연금계좌나 연금보험 모두 각각의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고, 납입 단계에서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수령 시 비과세라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전자는 운용수익이 과세되는 반면, 후자는 운용수익이 비과세된다. 후자가 유리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때의 세금은 운용수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어느 쪽의 수익이 더 큰지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도 소득세를 낼까. 주택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 아니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리버스 모기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소득이 아닌 것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뿐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 납입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여유가 있는 경우 공제한도 초과 납입과 연금보험의 우선순위는 운용 방법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 수령 단계에서는 퇴직소득을 이연시켜 연금 형태로 먼저 수령하고, 연금계좌 수령 연금은 가급적 늦게,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장기에 걸쳐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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