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4% 수익’ 빌미로 5000명에 3600억원 뜯은 다단계 일당 검거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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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단계 일당 161명 송치…대표 등 핵심인원 8명은 구속송치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투자하면 매달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5000여 명으로부터 약 3600억원을 뜯어낸 다단계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금융 컨설팅업체 대표 40대 A씨 등 161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와 함께 범행 설계에 참여한 운영진, 거액을 편취한 모집책 등 8명은 구속송치 됐다.

이들은 2018년 5월 회사 설립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개 산하 지역법인을 통해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 명으로부터 약 360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달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며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형성한 사업가로 소개했다.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달 2~4%의 이자가 지급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일부 투자자에겐 실제로 이자 명목의 돈이 지급됐으나, 이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사용한 ‘돌려막기 수법’의 일환이었다.

또한 A씨와 모집책들은 회원 모집 수당 명목으로 10억~90억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품시계 등 사치품, 롤스로이스 등 고가 승용차 리스 비용,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원씩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범죄수익금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 콘도회원권 등 832억원 상당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을 신청, 동결시켰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범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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