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 “면밀히 심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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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수직·혼합 결합 가능성…경쟁 제한성 여부 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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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의 사업 부문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고,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이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수평결합이자,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연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합결합이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평·수직·혼합 결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 획정과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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