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세척제로 노동자 집단 중독…납품사 대표 구속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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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해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 및 도매상 26명 검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 산업재해
16명의 노동자 독성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16명의 노동자 독성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29명의 노동자 독성감염을 발병케 한 납품사 대표와 도매상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독성 세척제를 납품한 업체 대표는 결국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다.

경남경찰청은 20일 고용노동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공조를 통해 ‘독성 세척제 제조·유통’ 사건을 합동 단속한 결과 김해의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두성산업·대흥알앤티의 각 대표 등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유해화학물질 표시 위반 등 혐의로 도매상과 영세업체 대표 18명을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성케미칼 대표와 사내이사, 과장, 중간유통업자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개 업체에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표기하지 않은 채 12만2416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과 취급 방법, 응급 조치요령 등 16가지 항목 설명 자료다.

또 창원의 두성산업, 김해의 대흥알앤티 각 대표와 보건관리 책임자 등 4명은 세척제 사용 작업장에 국소 배기장치 등 법적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들의 독성감염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도매상과 영세업체 대표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않고 해당 세척제를 판매·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척제 급성중독 파문은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들의 집단 중독으로 불거졌다. 창원의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노동자들의 급성중독이 발병한 데 이어 김해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급성 중독자가 발생하면서다. 대표가 구속된 유성케미칼은 두 업체에 똑같은 세척제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 산업재해다. 전담반을 구성한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세척제 제조·판매·사용업체 대표, 보건 관리업무 담당자 등을 합동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고용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법적 안전설비를 구축하지 않거나 규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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