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열린 유 전 이사장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 의사를 밝혔던 유 전 이사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