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에 항소…“양형 부당”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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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구형했던 검찰, 양형 부당 등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월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열린 유 전 이사장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 의사를 밝혔던 유 전 이사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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