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앞서 ‘불기소 처분 부당’ 주장하며 항고
검찰이 이른바 ‘채널 A 사건’으로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한 장관에 대한 앞선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0일 한 장관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고발인 등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채널 A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비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지칭한다. 한 장관은 이같은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전 기자와 함께 한 장관을 강요미수 혐의로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한 장관에 대해선 고발 2년만인 지난 4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언련은 한 장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검찰이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이날 민언련의 항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