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키운 지적장애 20대 딸 살해한 말기암 母…징역 6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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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용납될 수 없어…자식은 부모 고유물 아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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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 중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한 5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이 딸 혼자 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하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다만 피해자는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월 100만원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으며 또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인은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존엄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딸 B씨(22)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딸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당시 집안에선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씨의 유서도 발견됐다.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 후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곤란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중이던 A씨는 거동이 불편해 이렇다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A씨 모녀는 기초생활수급비, 딸의 장애인 수당, 딸의 아르바이트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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