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서해 공무원 유족, 알 권리 보장돼야”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6.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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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유엔에 공식 서한 보낼 것”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한 결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한 결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북한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보고관은 “북한군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숨지게 한 것은 국제 인권법상 문제가 돼 북한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관은 이어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며 “제가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제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계속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고 유족 측은 설명했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회 의결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날 보고관과의 만남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을 정해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족 측에 대통령기록물 열람과 관련, 국회 의결과 별도로 유엔 ‘약식처형실무그룹’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이 국회 의결만 기다리지 말고 국제적인 방법,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셔서 유엔에 직접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됐고, 실종 하루 뒤인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월북’하다가 피살됐다고 발표했으나,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최근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초 수사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었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해경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성현 남해해경청장,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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