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시비’ 휘말린 박지현…“당규 개정 요구? 허위 뉴스” 발끈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7.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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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김동연 후보도 당무위 의결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 참여”
우상호 “출마 자격 없어…비대위 검토 추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전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례를 들며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1월27일 민주당에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권리당원 자격이 없어 현재로서는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 권리당원이 되려면 권리행사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마의 길을 터달라고 요구하면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이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 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박 전 위원장은) 현행 당헌·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비대위원 사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 비대위원장은 ‘권리당원 6개월’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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