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자격 없다” 판단에도 당권 도전 강행…당내 반응은 ‘싸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5 16: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현 “피선거권 이미 있다…명확한 유권 해석 요청”
당 안팎선 ‘출마 자격 없다’ 비판 줄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월2일 당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국회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전당대회에 사실상 “자격 없음” 판단을 내린 비대위 결정에 불복하고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전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지난 4월1일 당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전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당은 그 때 한 달 된 당원인 제게 피선거권을 쥐어 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며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피선거권이 있다’는 박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줄 잇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왜 예외를 인정 안했냐고 항의할 수는 있으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을 맡았던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다. 당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며 “당직은 당헌‧당규상 6개월을 채워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 박 전 위원장이 무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은 당이 비상적 상황에서 외부 인사를 모셔왔던 경우에 늘 있었던 일”이라며 “당이 세운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박 전 위원장의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불허했다. 박 전 위원장의 당적 보유 기간이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최소 기간(6개월)보다 짧아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비대위는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권해석을 거부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