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태’ 시작부터 장하원 구속까지 전말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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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김상조 등에 대한 특혜 환매 의혹도 수사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연합뉴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연합뉴스

‘디스커버리 사태’의 핵심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최근 구속기소됐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판매했다. 검찰은 전체 펀드 판매액 중 5844억원 중 1549억원을 환매중단액으로 추산했다.

‘디스커버리 사태’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그해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 5월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차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8일 법원으로부터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던 중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해 펀드 환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장 대표는 환매 중단을 막기 위해 그해 8월부터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당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장 대표는 이듬해인 2018년 10월 해당 대출채권 실사 결과 대부분 큰 손실을 봤고,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000만 달러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도 2019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

장 대표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된 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이 기간 펀드 판매액은 모두 환매가 중단되면서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장 대표의 이런 행위가 특경법(사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 대표는 2019년 3월부터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돼 대표에서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낭그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전 중국대사 등에 대한 환매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던 장 전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은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환매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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