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해 공무원 정보 삭제설에 “원본 아냐…필요 조치 한 것”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7.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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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민감 정보 전파 막기 위한 조치”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기밀 정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라며 “민감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7일 해명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군사정보통합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MIMS는 각 영역에서 수집한 군사정보·첩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군내 정보 유통망이다. 국가정보원, 한미연합사령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다. 즉,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피격사건 당시 정보를 MIMS상에서 열람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라며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로 보면 된다.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정보가 MIMS에서 삭제된 시점은 2020년 9월23~24일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된 정보에 피격 공무원의 월북 정황 등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안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군사정보통합체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용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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