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2심서도 ‘각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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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 유지…“행정소송법이 허용한 신청 형태 아냐”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홍성욱·최봉희·위광하 부장판사)는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57)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씨의 신청을 전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본안 판단 없이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래진씨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이래진씨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래진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면서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1심의 판단 이후 국가안보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도 고려한 판단이다.

앞서 청와대, 국방부 등이 보유한 사건 관련 자료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시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대 30년) 간 열람이 제한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후 시신이 불태워졌다. 해양경찰은 중간 수사 발표 당시 이대준씨와 관련해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월북 번복’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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