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24시] 김해시, 산업용 수도 요금 신설…10월부터 싼 요율 적용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7.19 15: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1개 사업장 점검
김해시, 공공장소 무단 방치 자전거 일제 정비

경남 김해시는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3개 업종으로 나뉘는 수도 요금 체계에 산업용을 신설하기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해시는 8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0월경 산업용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산업용 수도 요금 신설 결정에 앞서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일반용을 적용받는 6500여 개 기업체가 저렴한 요율의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해시는 산업용의 경우 톤당 1180원의 단일요금제로 기업체들이 연간 22억원에 해당하는 요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소비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도 요금의 산업용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 관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 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1개 사업장 점검 

경남 김해시는 19~22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김해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라 공공 건설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다.

19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 11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김해시는 분야별 민간 안전 전문가가 참여한 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 점검반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김해시 안전 관리계약 특수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안내한다.  

김해시는 점검 결과 위험 요소나 지적 사항이 발생하면 현지 시정하거나 개선대책을 즉각 수립하도록 조치한다. 김해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선제 대응을 위해 김해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수립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은 시 발주 건설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발주자인 김해시와 도급사 모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 김해시, 공공장소 무단 방치 자전거 일제 정비

경남 김해시는 8월까지 지역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해시는 시 공공 청사와 도서관, 보도 등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을 중심으로 안장이 없거나 녹슬고 파손된 자전거를 현장 조사한다. 이어 이동 안내문을 부착해 10일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 수거해 방치 자전거 보관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특히 김해시는 부원역과 수로왕릉역, 가야대역 등 경전철 역사 3곳에 설치된 캐비닛형 자전거 보관함을 찾는 시민들이 장기간 보관 중인 이용자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수거된 자전거를 행정절차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한다. 이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선 가능한 자전거는 수리해 기증하거나 자전거 교육장에서 재활용하고, 수선이 힘든 경우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일제 정비기간 동안 136대를 수거해 읍면동 취약계층에 재생 자전거 20대를 기증하고, 나머지는 매각 처리했다.

김영호 교통정책과장은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정비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자전거 주차장 여유 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